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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율과 관련있을까?

by 덕2 2022. 10. 28.

목차

1.촉법소년 뜻

2.처벌 수위

3.촉법소년 연령 하향

4.촉법소년 범죄율과 대책마련

 

 

최근 사회면에서 각종 범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촉법소년인데요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한 뜻과 범죄율 등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뜻  

 

먼저, 촉법소년의 뜻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거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뜻합니다 즉, 이 나이대에 방화, 폭행, 성폭행, 절도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는 대부분 보호 처분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보호 처분의 경우 보호자 혹은 이를 대신할 자에게 위탁하거나 수강명령,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재활 소년원 등에 위탁하거나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모두 해당 촉법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SNS에 올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기에 여론 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죄 종합대책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을 내린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개정 검토에 착수 중이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 범죄율과 대책 마련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로 인한 소년부 송치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갈수록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이는데요 각종 SNS를 활용한 신종범죄들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율이 내려갈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은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의 촉법소년은 가정 붕괴, 결손 가정이나 그밖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기에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자들의 교육과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에 결국 촉법소년의 범죄는 부모의 무관심, 가난, 학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교정,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자제하고 약물 전문 치료기관, 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인력을 증원하고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신속한 법 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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